남자 친구 컴퓨터에 저장된 전 여자친구의 사진 때문에 다투다 흉기로 남자 친구를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쯤 연인 사이였던 A씨의 경기도 김포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A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칼에 찔린 A씨는 홍씨를 밀쳐내자 홍씨는 다시 달려들어 팔과 허벅지를 입으로 물었습니다.
홍씨는 A씨가 과거에 만났던 여성들의 사진이 컴퓨터에 저장돼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가 홍씨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홍씨는 이번엔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함께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