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SK그룹 2인자격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오늘(25일)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 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경목 당시 SK 재무팀장과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 더해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대표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 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