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대학원생에게도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도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대출 자격 요건이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 가능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할 경우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