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됐습니다.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과 수사심의의원회 의견을 대검찰청이 수용한 것입니다.
손형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수원지검은 오늘(12일) 오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고 한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수사를 이어온 수원지검은 지난달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대검도 수사팀 의견에 이견을 보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 측은 표적 수사가 의심된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맞섰는데, 이에 따라 그제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마찬가지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지검장의 재판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미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이성윤 지검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당시 수사 외압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는 앞으로 열릴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