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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떨게 만든 문자 폭탄…"넌 이제 죽었다"

헤어진 여성 떨게 만든 문자 폭탄…"넌 이제 죽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약 3개월간 사귀다가 지난해 6월 헤어진 뒤 피해자에게 같은해 7월 말까지 189차례 음성이나 문자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내일 너희 집 앞으로 갈 거다', '집 앞에서 아침까지 기다린다'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보낸 메시지 중 27건에 대해선 협박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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