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탈북민 단체가 지난 25일과 어제(29일) 사이에 남북 접경지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살포 사례여서 경찰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과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살포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단체 대표인 박상학 씨가 밝힌 살포 양은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 장입니다.
박 대표는 대형 풍선 10개를 동원해 두 차례에 걸쳐 날려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2021년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대북전단 50만 장을 보냅니다. 김정은 세습독재 끝장내자!]
지난달 30일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탈북민 단체가 전단 살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우선 경찰과 군 등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덕철/통일부 부대변인 :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