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과잉 방역에서 비롯된 군 훈련병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육군 훈련소와 사단 신병교육대 20곳,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입니다.
인권위는 "식사·위생·의료 등 상황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관리 등을 조사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의 기본권이 침해되지는 않았는지 중점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인권위에는 양치·세면 금지· 용변 시간 제한 등 군 훈련병에 대한 과도한 방역조치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인권센터도 이와 관련된 직권 조사를 인권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