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24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사실상 지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토요일인 어제 오전 10시에 불러 밤 8시 반까지 조사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과 연락하며 김 전 차관이 허위 공문서로 출국 금지되는 과정을 조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은 이미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던 이광철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을 총지휘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긴급 출금을 실행한 이 검사가 허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긴급 출금 요청서 등 관련 서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은 뒤 이 비서관에게 전송한 사실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비서관은 어제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비서관은 이와 별개로 김학의 과거사 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을 왜곡해 외부에 유출한 의혹 등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