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면 사전에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합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공직자 190만 명이 대상인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