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마약류 진통제를 유통하고 돈을 요구한 재소자가 교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재소자 김 모 씨가 교도소 내에서 의약품을 허가 없이 유통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김 씨가 복역했던 원주교도소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원주교도소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 재소자들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김 씨가 처방받은 마약류 진통제를 다른 재소자들에게 복용하라고 건넨 뒤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박당한 일부 재소자들이 지인을 통해 김 씨에게 실제로 돈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진통제는 외부 의료시설의 진료 후 적절한 치료를 위해 처방된 의약품으로 처방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