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본방역수칙 계도기간이 오늘로 끝남에 따라, 내일부터는 수칙 위반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방역수칙은 기존의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와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외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ㄷ'자 모양 칸막이가 있는 PC방과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 모든 장소에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집니다.
출입자 명부의 경우 방문자 전원이 작성해야 하고, '아무개 외 몇 명' 식으로 적었다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