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는 초등학생 야구선수들을 2년간 야구방망이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야구감독으로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정당한 훈육과 훈련에 벗어나는 가혹행위를 지속해 신체적, 정신적 악영향을 미쳤다"며 "학대행위가 있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이를 축소·부인했으며, 학부모들이 자신을 모해 한다며 2차피해를 입히는 등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B 군 등 3명이 훈련 중 실수를 하거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년 동안 학교 운동장, 숙소, 실내연습장, 샤워실, 주차장 등에서 가혹행위를 상습적으로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폭행 등 중대한 행위는 부인했으며, 폭언처럼 비교적 가벼운 행위에 대해서는 훈육을 위한 조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