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계승하지만, 군과 관헌이 강제 연행한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종군위안부라는 표기는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에서 사용된 바 있다"면서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해당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토 장관은 다만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공문서 등에서는 종군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위안부' 혹은 '특수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며, "정부에서는 근래 종군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또 "위안부 관련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기술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고노 담화 가운데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수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담화 그 자체를 계승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서 "지금 시점에도 바뀐 것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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