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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5조 원 규모 추경안 본회의 통과

<앵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5조 원 규모인데, 기존 편성 예산 등을 더하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20조 원이 될 전망입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2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존 정부 안에서 437억 원을 감액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여행업과 공연업, 실내체육업종, 전세버스, 과수·화훼농가 등 코로나로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 폭이 확대됐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기존 추경안보다 1조 610억 원가량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 등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 분야 지원도 강화해, 공연업 등 매출액 40% 이상 하락 업종의 지원금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 명에게 지급할 6개월분 수당 480억 원이 추가 책정됐고,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245억 원, 헬스트레이너 1만 명의 고용지원금 322억 원도 증액됐습니다.

특수 고용업·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 소속 택시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도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경작 면적 0.5㏊ 미만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포함한 최종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20조 원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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