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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렌터카 용도 신규 경유차 등록 제한 추진…미세먼지 저감"

홍석준 "렌터카 용도 신규 경유차 등록 제한 추진…미세먼지 저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문제 해결을 위해 렌터카에 신규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1위를 기록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는 WHO,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연료별 환경피해비용은 경유가 1,126원, 휘발유 601원, LPG 246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경유차 등록·운행 대수는 꾸준히 늘어 1천만 대를 넘어섰는데, 특히 렌터카 시장에서는 지난해 전체 등록차량 92만 대 가운데 30만 대 이상이 경유차이어서, 32.6%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해서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운행 제한과 조기폐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와 택배차량,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용도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렌터카는 제한 규정이 없어 경유 렌터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홍 의원은 "렌터카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차를 오는 2023년 4월부터 신규 등록을 제한해 경유차 대수를 자연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또, "개정법이 23년부터 시행되면 경유차 수요가 전기·수소차나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미래형 차로 이동할 것이고, 탄소절감을 통한 대 기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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