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으로 귀화한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가 대한체육회 승인 없이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체육회 분위기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권종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은 지난 6일 중국 귀화를 발표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대표로 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3년 규정'에 묶여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림픽헌장>은 새 국적으로 올림픽에 나가려는 선수는 이전 국적으로 뛴 마지막 경기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효준이 한국 대표로 출전한 마지막 경기가 2019년 3월 10일 세계선수권이어서 내년 3월 10일부터 중국 국적으로 뛸 수 있는데, 베이징올림픽은 이보다 한 달 전에 열리기 때문에 출전은 불가능합니다.
예외 조항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동의해준다면 베이징 올림픽에 나설 수 있지만, 현재 체육회 내부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합니다.
출전을 승인할 경우 징계받은 선수가 다른 나라 대표로 뛰는 나쁜 선례가 되는 데다 한국의 에이스를 경쟁국에 순순히 내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 분위기는 안 좋아요. 해주면 안 된다는 약간 그런 분위기라. 이건 대놓고 메달 빼앗겠다는 건데. 하여튼 좀 복잡해요. 뜨거운 감자 맞아요.]
중국 국적을 취득한 임효준은 중국팀 대표 선수로 뽑히더라도 베이징행은 험난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