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영업제한 단계별로 지원금 차등 지원…최대 500만 원

19조 5천 억 원 투입

<앵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 정도를 다섯 단계로 나눠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여기에 고용 유지와 방역 지원책까지 담아 모두 19조 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1월 17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된 노래방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 1월 초 집합 금지가 완화된 학원과 겨울 스포츠 시설은 400만 원, 카페나 PC방 등 집합 금지는 아니지만 영업이 제한된 곳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 가운데 타격이 컸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200만 원, 나머지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종사자 5명 이상 사업체와 매출 4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인 업체가 새로 포함돼 지원 대상은 385만 명에 이릅니다.

전기요금도 깎아줍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방역조치 대상인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조치하고자 합니다.]

또 이전과 달리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2개 운영하면 지원금의 150%, 4개 이상 운영하면 최대 2배까지 지급받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 지원과 함께 공공 일자리, 백신 구매 비용 등까지 합쳐 19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중 9조 9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메울 예정인데, 그러면 국가 채무는 966조 원에 이르고,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48.2%로 올라갑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