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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절 소규모 차량 시위 허용…대규모 집회 불허

법원이 지난해 개천절에 이어 오는 3·1절에도 참가자 9인 이내의 소규모 서울 도심 차량 시위를 허용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보수 성향 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 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20∼30명의 소규모 집회를 제외하고는 3·1절에 신고된 다수의 서울 도심 옥외집회를 모두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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