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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보완…'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안 본회의 통과

정인이법 보완…'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안 본회의 통과
국회가 오늘(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 형량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으나 부작용 우려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이후 협의를 재개해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지 않고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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