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 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을 회사 측이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논란이 됐었죠, 오늘(19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회사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보사 제작 판매사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와 상무 김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보사 개발 당시 각각 임상개발팀장과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던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실험용 쥐 10마리 가운데 3마리에서 악성 종양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임상 실험 결과를 보고서에 다르게 적는 등 허위 자료 작성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 기관인 식약처가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이 더 크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의 부실한 검증으로 인허가가 결정됐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가 식약처 연구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위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한 식약처의 결정에 반발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됐다면 중대한 결함"이라며 "허가 취소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