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병역기피 혐의' 석현준, "국외 여행기간 연장" 병무청 상대 소송 패소

'병역기피 혐의' 석현준, "국외 여행기간 연장" 병무청 상대 소송 패소
지난해 말 공개된 '2019년 병역 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석현준이 자신의 국외 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병무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어제(4일)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 이행 대상자의 국외 여행 허가 제도는 '일반 국외 여행(연장) 허가'와 '국외 이주 사유 허가' 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학, 해외 취업 등을 목적으로 일반 허가를 받으면 통상 만 27세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국외 이주 사유로 인한 연장 허가는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해 최대 만 37세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1991년생인 석현준은 처음엔 '일반 허가'를 받고 해외에서 체류하다 만 26세이던 2017년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병무청에 국외 이주 사유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습니다.

석현준 본인은 영주권이 없고, 당시 병무청은 석현준이 영주권이 있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석현준은 병무청 결정에 불복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지난해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패소한 것입니다.

석현준은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된 상태에서 2019년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들어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았지만 그해 3월 말까지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석현준을 병역법 94조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 지난해 말 공개된 '2019년 병역 기피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트루아 구단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