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범행을 지속했고 횟수도 수십 회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 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초부터 약 1년간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