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내일(8일)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음성 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즉 사흘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역시 오는 15일부터 항만 입항 과정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70%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영국과 남아공 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5일까지 총 12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1명,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명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공항 검역 과정이나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전장유전체 분석(NGS)을 통해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 사례가 속속 확인되면서 정부는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음성 확인서 의무화 외에도 발열 기준 강화(37.5도→37.3도), 입국후 3일 이내와 격리해제 전 두 차례 진단검사 실시, 신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