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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2회 위반하면 '운영 중단', 5회 위반 땐 '시설 폐쇄'

방역지침 2회 위반하면 '운영 중단', 5회 위반 땐 '시설 폐쇄'
국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늘(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규칙은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 1차 위반 시 경고 ▲ 2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 3차 위반 시 운영 중단 20일 ▲ 4차 위반 시 운영 중단 3개월 ▲ 5차 위반 시 폐쇄 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편 새 시행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시 감염병 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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