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현직 구의원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파티룸에서 지인 등 5명과 함께 모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28일) 밤 11시쯤, 마포구의원 A 의원은 합정역 근처의 한 파티룸에서 자신을 포함, 5명이 모임을 하다가 구청과 경찰 단속팀에 적발됐습니다.
적발은 문을 닫았음에도 내부에서 노랫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이뤄졌습니다.
해당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의원은 SBS와의 통화에서, "지역 자영업자 분들의 고충을 듣는 등 인사 차원에서 참석한 자리었고, 내부가 사무실과 같아 파티룸일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 "신중하지 못했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에서 고발이 들어올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를 파악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