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21일) 오전 성명문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부임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의 정치·이념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거론하며 "이 규정은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그야말로 살아있는 법"이라며 "이 경우에는 형법상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봅니다.
경찰은 택시가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청장은 직을 걸고 제대로 수사하라"며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색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오늘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