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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출근한 윤석열, "잘못 바로잡겠다" 법적 대응 예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 결정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찰로 시작해 징계위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결론을 정해놓고 이뤄진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윤석열 총장 특별 변호인 : 징계사유가 안 된다는 무고하다는, 누명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하고 많은 노력 했습니다만, 오늘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징계위 절차도 위법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의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징계위가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한 정한중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서도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 총장도 오늘(16일) 정상 출근해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특별 지시사항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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