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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폭행' 입주민에 징역 5년…반성도 없었다

<앵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주민 죄질이 나쁜데도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유가족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수차례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 모 씨.

1심 법원이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권고 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 사이지만, 더 무겁게 처벌한 겁니다.

심 씨의 협박, 폭행은 지난 4월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심 씨는 경비원 최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최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최 씨를 CCTV가 없는 경비원 화장실에 가두고 코뼈가 부러질 만큼 때리기도 했습니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최 씨는 음성 유서를 남긴 후 지난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 최희석 씨 : 정말 ○○○씨라는 사람한테 다시 안 당하도록, 경비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심 씨는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상해와 무고, 협박 등 심 씨가 받는 7개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심 씨가 반성하지 않고, 유가족 용서를 받지 못한 것도 중형 배경이 됐습니다.

[고 최희석 씨 친형 : 재판관님 앞에서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랬으면 오늘 같은 형이 안 나왔을 겁니다. 가족들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안아주겠다고 (했는데….)]

유족은 심 씨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에도 엄벌을 청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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