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
경북 상주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북, 충남, 충북, 세종은 오늘(1일) 밤 9시부터 모레 9시까지 48시간 동안 발령되고, 강원은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밤 9시까지 24시간 동안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발령 대상은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 34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