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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주식 보유 규정 강화된다…공직자윤리법 개정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 규정 강화된다…공직자윤리법 개정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주식 보유 규정이 강화됩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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