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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복귀, 이르면 오늘 판가름…심문 쟁점은?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따지는 심문이 조금 뒤 11시부터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원종진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오늘(30일) 재판에 직접 나오지는 않는군요.

<기자>

네,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에게 윤 총장이 직접 법원 심문에 출석하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의 효력을 다투는 심문인 만큼, 이곳 행정법원 주변엔 취재진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고, 또 지금 제 주변이 조금 시끄러운데, 윤 총장 지지자와 반대자들도 몰려들어 기자회견이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쟁점은 뭐고,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내용과 절차,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우선 추미애 장관이 직접 발표한 6가지 사유가 과연 검찰총장을 임기 도중 직무 정지할 정도의 사유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걸로 보입니다.

특히 법무부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집중적인 심문이 이뤄질 텐데요, 재판 대응을 위해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뿐인데 이걸 직무정지 사유로 드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윤 총장 측 논리와 재판 담당 부서도 아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공소 유지와 아무 관련 없는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중대한 불법이라는 법무부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입니다.

윤 총장 직무 정지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을 감찰했던 이정화 검사가 어제 감찰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폭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감찰과 징계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윤 총장 주장과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법무부 주장이 부딪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신속히 지정했기 때문에 결과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하루 뒤인 내일 나올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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