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이 범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범죄조직이라고 봤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고, 이를 유포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박사방 조직이 범행만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집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사건 관련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손 사장에게 1천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는 징역 15년, 전직 사회복무요원은 징역 13년, 유료회원 임 모 씨와 장 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 이른바 '태평양'으로 불린 미성년자 이 모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인정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