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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은 범죄 집단"…법원, 조주빈에 징역 40년 선고

<앵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은 범죄 조직이라면서 조주빈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범죄 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고, 이를 유포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박사방 조직이 범행만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 집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사건 관련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손 사장에게 1천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는 징역 15년, 전직 사회복무요원은 징역 13년, 유료 회원 임 모 씨와 장 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 이른바 '태평양'으로 불린 미성년자 이 모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 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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