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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권 안 알리면 보험사에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금리 인하 요구권 안 알리면 보험사에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취업·이직·승진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 관련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보험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사'로 바뀝니다.

보험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1천만 원입니다.

시행령은 또 카드사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카드슈랑스 25%룰)를 2024년에 적용하되 이전에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카드사의 규제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 비중을 2021년 66%에서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25%룰은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입니다.

금융당국은 2013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하려 했으나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유예했습니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카드사를 통한 보험 판매를 뜻합니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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