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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갑질 · 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 집행유예

'직원 갑질 · 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 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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