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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11년 재차 구형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11년 재차 구형
검찰이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항소심에서 그를 징역 11년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2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이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 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천9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측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 회사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대부분 2012∼2013년 저지른 일인데, 한 언론을 통해 2018년 보도됐고, 그 이후 조그만 사실까지 꼼꼼히 조사가 이뤄져 기소가 이뤄졌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어 "공동상해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중하지만, 강요나 폭행 혐의 등은 사소한 것들이고, 닭을 잡았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징역 7년 형을 받을 정도로 나쁜 사람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지난 시절을 복기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며 "나의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일로 갑질의 대명사가 돼 사회적 낙인이 찍혀 버렸다. 이는 모두 나의 불찰"이라며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을 못 들게 됐다.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입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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