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불러온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펀드를 팔았던 증권사들에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계획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유출한 금감원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51살 A 씨는 손실 위험이 없다는 대신증권 직원의 말을 믿고 재작년 라임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환매 중단 사태 후 약 2천600만 원만 대신증권이 선지급한 상태입니다.
[A 씨/라임펀드 투자자 : 그게 전 재산이었거든요. 고용 상태도 정규직도 아니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막막해요.)]
이렇게 피해자들의 손실 보전은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일부 영업 정지와 지점 폐쇄를 권고했습니다.
판매 당시 근무한 전직 대표들에게는 직무정지, 유일한 현직 CEO인 KB증권 박정림 대표에게는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를 건의했습니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돼 올 연말이 임기인 박 대표는 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 어렵습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증권사 대표들에게 중징계가 권고됨에 따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중징계 권고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감원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사 계획 자료를 라임 측에 건네는 등 금감원의 관리, 감독 책임도 상당한 데 누가, 누구를 징계하는 것이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어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