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한 데 이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 2팀은 지난 6일 회계법인 삼정 KPMG와 소속 회계사 49살 변 모 씨, 46살 심 모 씨를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불법으로 변경해 4조 5천억 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을 얻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