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비염이나 천식 등으로 마스크를 오랜 시간 쓰기 어려운 수험생들은 호흡이 힘들다는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호흡 활동을 증가시키거나 질환 악화를 불러와 호흡기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마스크를 장시간 쓰기 어려운 수험생을 '기타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로 인정하고, 수능 당일 별도의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혼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화장실을 가는 등 시험장 밖을 벗어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수험생은 수능 전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청에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사유를 밝히고, 대학병원장의 진단서나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수능은 12월 3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52개 시험장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응시자는 작년보다 5만 5천 명 정도 감소한 493,433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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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