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29일)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 미국 소송비를 포함해 10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 하면서 다시 풀려난 상태입니다.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선고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8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