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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성 착취 10대 항소심도 징역 최대 9년 '중형'

'제2 n번방' 성 착취 10대 항소심도 징역 최대 9년 '중형'
이른바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 중 1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윤호TM' 백 모(17) 군의 항소심에서 백 군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가 기각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음란물 배포 행위에도 "범행의 공동주최들 사이에서 음란물을 나눠 가진 행위는 배포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기각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뒤이어 열린 공범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 모(18) 군과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 모(20) 씨의 재판에서는 배 군 측이 앞선 재판에서 요청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받지 못했다며 재차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 군과 류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립니다.

배 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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