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북한군 총에 숨진 공무원 이 모 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군과 해경이 발표했었죠. 그런데 이 씨가 생전에 인터넷 포털을 검색한 기록을 확인해봤더니 북한, 조류 같은 월북과 관련된 단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해경은 2주 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등 포털 측에 숨진 공무원 이 모 씨와 관련한 자료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이 씨가 실종 전 월북 관련 정보를 검색했거나 관련 기록을 남긴 게 있는지 포털 접속 기록과 검색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포털사들이 지난주 해경에 자료를 보냈는데, 1차 분석 결과 '북한', '조류' 등 월북과 관련한 단어를 이 씨가 검색한 기록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추가로 이메일 등 이 씨가 포털에 남긴 기록들도 분석하고 있지만, 뚜렷한 월북 준비 단서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도 실종 당시 사라졌고 개인 PC도 확보되지 않아 적어도 디지털 기록 상에는 이 씨의 월북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단서가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해경은 검색 기록 같은 디지털 증거가 없어도 군이 획득한 첩보 등을 통해 월북으로 판단할 근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제시한 월북 판단의 근거 외에 새로운 근거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