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이 시내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한 데 대해 현지 한인 시민단체가 철거명령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청원운동도 한창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독일 베를린 공공장소에 처음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베를린 미테구청은 모레 14일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한인 단체는 이르면 오늘(12일), 철거명령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녀상의 비문이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내용도 독일과 일본 관계를 해친다는 미테구청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정화/코리아협의회 대표 : (비문 내용) 얘기하지 않았다고 (미테구청이)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담긴 비문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고), 일본 정부가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는 내용도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기 때문에….]
비문엔 '일본군이 2차 대전 당시 아·태 지역 여성들을 성노예로 데려갔고, 이런 범죄 재발을 막으려는 생존자들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보편적인 전시 여성 인권 문제를 지적했는데, 현지 당국이 이를 반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평가절하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비문이 문제라면 비문을 철거하면 되지, 소녀상 철거 명령은 부당하고 법적으로도 싸워볼 만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지에선 철거 명령 반대 청원 운동이 시작돼 "역사의 증거" "소녀상 철거에 반대"한다는 글과 함께 현재까지 3천 명 넘게 서명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 부인 김소연 씨도 남편과 함께 철거명령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소녀상 설치 기간이 1년이고, 재연장도 미테구청이 결정한단 점에서 현지인들에게 소녀상이 보편적 인권의 상징임을 알려나가는 게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CG : 최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