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입니다.
김재정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009년과 2013년, 2015년에 7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권 씨가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허위로 이름을 올려 회삿돈을 받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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