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기무부대 장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간 기무사령부와 공모해 휘하 기무부대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처장은 기무부대원들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유가족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는 사령부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장의 부대장으로서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손발 역할을 했다"며 사찰을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부대원도 업무가 꺼림칙하다고 인지했다고 증언했는데, 선을 넘었다는 것을 피고인만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번 누군가가 증언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놀랐다"며 "기무사령부에서 근무를 오래 한 사람들은 다 그런지 모르겠으나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 하는 것을 보면 정권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나 자신이나 우리 기관의 앞날을 위해 필요하면 그냥 다 하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