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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법 4주년에 "실질적 인권 증진 노력"

통일부, 북한인권법 4주년에 "실질적 인권 증진 노력"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는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관련해 이 당국자는 노력의 예로,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 매년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참여, 민간단체와의 소통·협력, 이산가족·국군포로·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추진 등을 들었습니다.

또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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