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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뉴질랜드 외교관 성희롱…외교부 처리 미흡"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외교관 김 모 씨의 행위는 성희롱이며 뉴질랜드인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인권위가 지난 2018년 11월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외교부, 그리고 외교관 김 모 씨에게 보낸 20여 페이지짜리 결정문에서 외교관 김 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3차례 접촉한 것은 성희롱이라며, 김 씨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외교부의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사건 직후 4일간 두 사람을 같은 대사관 안에 있게 하는 등 분리조치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또 관련 조사 매뉴얼이 없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인권위는 다만 외교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내린 건 문제가 없는 걸로 봤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인권위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외교부와 김 씨는 앞으로 90일 안에 결정문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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