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세련은 오늘(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는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병가와 개인 휴가까지 모두 23일 연속 휴가를 썼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 씨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스스로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니,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세련 주장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고,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세련은 또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판단하더라도 탈영이 명백하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과 국민 분노를 고려하면 '조국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 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