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는데도 기소를 결정한 건데 검찰이 이 부회장의 음성 녹취 파일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프로젝트 G 계획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추진했다, 1년 9개월의 수사 끝에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장충기, 김종중 등 옛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인사들 포함 모두 11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해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우선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결과 삼성물산 기업가치가 과소평가돼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며 배임죄를 새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과 승계 작업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이 부회장 음성 녹취파일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기소를 목표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재판에서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계 방안에 관여했다는 이 부회장 녹취파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