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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시명령'이란…위반 시 면허정지·징역·벌금형

'의료개시명령'이란…위반 시 면허정지·징역·벌금형
정부가 오늘(2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수도권 내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한 가운데 이들에게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이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내릴 수 있는 지도·명령 중 하나입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지부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수련병원 95곳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에게 내린 명령 내용을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고 돼 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초강경' 대응 카드로 손꼽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도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바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명령은 수도권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업무개시 명령"이라며 "개별 명령은 업무에 종사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내리게 되며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 등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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